수강료 할인 안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대상자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접수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요)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청소년 

만 9세~ 만 24세 이하

신청 시 제출서류와 더불어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는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유형세부내용감면비율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100%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꼭!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발행된 서류)
국가유공자직계자녀만(청소년) 가능100%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100%장애인 복지카드(본인 명의)
한부모가족-100%한부모가족증명서
(꼭!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발행된 서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
100%
시설 거주 확인 서류(+시설등록증)
다둥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50%다둥이 행복카드(신분 확인용)
(막내가 18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성인

만 25세 이상


유형세부내용감면비율제출서류
국가유공자본인, 배우자 / 생활체육에 한 함50%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생활체육에 한 함50%장애인 복지카드(본인 명의)
65세 어르신생활체육에 한 함
20%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카드
가임 여성만 13세~55세, 수영프로그램에 한 함10%신분증

✅ 일일 자유수영, 시설 대관, 수익자 부담원칙 프로그램은 수강료 감면 미 해당 프로그램입니다.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