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안내프로그램 감면(다둥이,가임여성) 일시 중단 안내

업무지원팀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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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감면(다둥이,가임여성) 일시 중단 안내 ]


시립청소년센터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사용료 등)」에 의거하여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감면분에 대해 시가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2025년 서울시의 감면보전금 예산이 7월로 모두 소진됨에 따라 

프로그램 감면이 일부 기간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5년 8월~9월  (10월부터 할인재개)

2. 대상 : 청소년감면(다둥이), 가임여성